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배상책임한도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설의 위해도 및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 · 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합니다.
환경 오염 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해당시설의 사업자에게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청구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일반적으로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추정한 보험금 일부(추정 금액의 50% 이내)를 선지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