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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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이라 합니다)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참고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간혹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담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급진적 사고만 보장하는 등 보장금액, 보장범위 등 환경책임보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환경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환경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 1.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2.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만, 사업장부지내의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3.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4.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5.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6.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환경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환경책임보험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지진 등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2.전쟁, 내란, 테러, 폭동,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3.지진, 분화, 홍수, 해일 기타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4.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 6.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7.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석면으로 생긴 손해
  • 9.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11.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된 사고 또는 제기된 배상청구로 생긴 손해
  • 12.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를 제외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3.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환경오염에 노출된 결과 그 임원 또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손해
  • 14.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1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
  • 16.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손해.다만, 보험증권에 명기된 소음 · 진동관리법상의 소음 · 진동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7.「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 각목 및 나목에 따른 불법배출로 생긴 손해
  • 18.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합니다.)시행령 별표3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