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 home 첫화면
  • 보장계약 · 피해구제
  •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환경오염 피해 구제 급여 지급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기준
  •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 2.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기준
  •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실효된 경우
  • 2. 보험자가 보험금 선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구제 급여의 종류와 범위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가 해당되며 그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 급여의 종류와 범위(의료비,요양생활수당,장의비,유족보상비,재산피해보상비)
의료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내에서 요양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의료비 기준 보기
요양생활수당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 ·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요양생활수당 기준 보기
장의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장의비 기준 보기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인정된 사유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보상비 기준에 따른 지급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유족보상비 기준 보기
재산피해보상비

가구당 또는 법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보상비 지급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재산피해보상비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