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자 및 인허가 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시행령 제 33조제2항과 환경책임보험 제도개선 추진계획(2018.12.21)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인허가 기관, 보험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담당자는
담당하는 환경시설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적정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사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여부와 적정 보장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보험사를 통해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인허가 기관 또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인 · 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 · 연구 등에 활용합니다.
사업자는 인허가 신청전에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며, 보험가입대상시설과 기타 환경시설이 사업장내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환경시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보험신청
2. 중복가입확인
3. 보험가입정보
4. 보험증권 발급
5. 인허가 신청
6. 보험증권 적정여부 확인
7. 인허가증 발급
8. 인허가증 팩스 전송
9. 인허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