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전산망 소개

  • home 첫화면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환경책임보험전산망 소개

환경책임보험전산망 필요성

환경부에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자 및 인허가 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시행령 제 33조제2항과 환경책임보험 제도개선 추진계획(2018.12.21)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인허가 기관, 보험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의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대한 규정] 보기

환경책임보험전산망 주요 기능

인허가담당자
담당하는 환경시설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적정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사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여부와 적정 보장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보험사를 통해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인허가 기관 또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인 · 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 · 연구 등에 활용합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인허가 절차

사업자는 인허가 신청전에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며, 보험가입대상시설과 기타 환경시설이 사업장내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환경시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인허가 절차
  • 사업장 > 보험사

    1. 보험신청

  •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 > 보험사

    2. 중복가입확인

  • 보험사 >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

    3. 보험가입정보

  • 보험사 > 사업장

    4. 보험증권 발급

  • 사업장 > 지자체 인허가기관

    5. 인허가 신청

  •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 > 지자체 인허가기관

    6. 보험증권 적정여부 확인

  • 지자체 인허가기관 > 사업장

    7. 인허가증 발급

  • 사업장 > 보험사

    8. 인허가증 팩스 전송

  • 보험사 >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

    9. 인허가번호